G은 2003년경부터 고양 덕양구 H 일대에 사설 봉안당 신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6. 12. 20. 고양시 조례 변경으로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
G은 2008년 6월경 위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재개정을 추진하려 함.
피고인은 2008년 7월 내지 8월경 G에게 "고양시 시의회 의원 N 등을 통해 조례 개정이 가능하며, 1억 원을 주면 조례 개정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60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백신(기소), 한기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연합 공동대표, D연합 정책실장, E재단 F 대표로 활동한 사람이다.
G은 2003년경부터 고양 덕양구 H 일대에 있는 1, 속칭 J 화장터 주변에 K이라는 불교 사찰에서 시행하는 사설 봉안당(납골당)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6. 12. 20. 고양시 조례가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사설봉안당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사설 봉안당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G은 2008년 6월경 그 사실을 알고 위 조례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재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년 7월 내지 8월경 서울 강남구 L, 4층에 있는 G 운영의 (주)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