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회봉사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내지 3죄에 한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9. 06: 15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19. 06:5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9세) 가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