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익근무요원의 반복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내 처우의 필요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200시간의 노인요양시설 사회봉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판시 제1, 2, 3죄에 한함)를 명함.
  •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임.
  • **2012. 7. 29.부터 2012. 9. 23.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노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3건의 강제추행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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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장우(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사회봉사 및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내지 3죄에 한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9. 06: 15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19. 06:5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9세) 가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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