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 7. 13. 04:35경,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로 약 100m 가량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고,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 **2012. 8. 7. 10:57경, 피고인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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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2013고합1350(병합)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나희석, 주상용(기소), 이동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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