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참가자의 경찰관 폭행에 대한 상해죄 인정 및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적용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19. '신기업정책 폐기 기자회견'에 참가 후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 중 경찰의 제지를 받음.
  • 피고인은 경찰관 E의 가슴을 어깨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검찰은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집시법을 위반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2고정6820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고은석(기소), 권현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11:35경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신기업정책 폐기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가, 위 기자회견 참가자 중 30여 명과 함께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복궁역,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같은 날 15:00경 광화문 앞 시민열린마당 교통섬까지 이동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제41기동대 D 소속 경찰관들은 위 교통섬에서 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광화문 방향으로의 이동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위 D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2세)의 가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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