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운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추징금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운반한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지고,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50만 원이 각 추징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1. 5. 27. C으로부터 필로폰 구매 및 운반을 부탁받고 대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대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매수하여 C에게 전달함.
  • 피고인 A는 2011. 7. 6. C으로부터 같은 부탁과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대전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여 C에게 전달함.
  • 피고인 B는 2011. 6. 6. C...

사건
2012고정6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검사
이정우(기소), 유정호(공판)
판결선고
2013. 10.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5. 27.경 C으로부터 '대구에 내려가서 D으로부터 필로폰(향정신 성의약품,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KTX를 타고 대구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30경 E 앞 육교 위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1회용주사기 5개)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서울로 돌아와 C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6.경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KTX를 타고 대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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