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5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5. 27.경 C으로부터 '대구에 내려가서 D으로부터 필로폰(향정신 성의약품,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KTX를 타고 대구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30경 E 앞 육교 위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1회용주사기 5개)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서울로 돌아와 C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6.경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KTX를 타고 대전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