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버타운 건설 명목 사기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서울센터장이었음.
  • 피고인들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피해자 F과 G에게 경북 울진 및 경기도 화천에 실버타운을 건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1,8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함.
  •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무실 운영비도 겨우 충당...

사건
2012고정6664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허수진(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서류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서울센터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1. 11.경 서울 동작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울진에 산을 매수해서, 그 산 평지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산을 매수할 돈이 없으니 있는 대로 빌려주면 변제할 때까지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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