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2011. 8. 11.경 C연맹 등 413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쟁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며 2011. 8. 20.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 개최를 결의하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함.
  • 북한인권개발법률원이 같은 장소에 '8월의 편지' 집회를 먼저 신고하여 관할 경찰서가 준비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함.
  • 준비위원회 측은 금지통고에도 ...

사건
2012고정6616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하영(기소), 서지원(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2011.8.11.경 C연맹(이하, 'C')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인사 등 413명으로 구성하여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적 기본권인 정치적 기본권 쟁취와 정치탄압 중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면서 2011. 8. 20.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전에 북한인권개발법률원 등이 같은 장소에서 '8월의 편지'이라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이미 신고를 하여 관할경찰서는 준비위원회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게 되었다. 위 준비위원회 측은 위와 같은 관할 경찰서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동편에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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