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명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D, B과 공모하여 2012. 5. 17.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외국인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740매를 위조하고, 이를 아이즈비전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함.
  • 피고인 B는 D, A와 공모하여 2012. 3. 9.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외국인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3,223매를 위조하고, 이를 아이즈비전 개통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

사건
2012고정6560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이곤형(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D, B과 함께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을 구입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그들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2. 5. 1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D은 피고인에게 외국인의 인적사항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G', 여권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G'를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G'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작성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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