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해당 토지는 안전펜스 없이 외부에 개방된 상태였고, 지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맨홀이 있었으며, 인접지는 어린이 출입이 잦은 식당 주차장용 공터였음.
맨홀 뚜껑이 유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야간에 토지로 들어온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32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남대주(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토지 일대에서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SH공사의 E팀 차장으로, 위 토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나온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감독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토지 상에서, SH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을 도급받은 F이 건물 지상부 철거공사 후 적치되어 있던 철거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토지는 안전펜스 등이 전혀 없이 외부에 개방된 상태로 그 지상에는 지하부에 빈 공간이 있는 맨홀이 1개 있었고, 위 토지의 인접지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 손님들의 내방이 잦은 'G' 식당의 주차장용 공터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