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 및 폭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강남구 E빌딩 앞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 중,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고 후사경과 유리창을 치자 **격분하여...

사건
2012고정4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2고정4883(병합) 폭행
2012고정488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자동치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정학, 유광복, 김영일(각 검사직무대리, 각 기소), 오창섭(공판)
판결선고
2012. 10.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정48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2. 4. 1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26-20번지에서 삼성동 상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삼성동 26-7번지 이면도로 골목길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일시 정지를 하여 도로의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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