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정488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2. 4. 1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26-20번지에서 삼성동 상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삼성동 26-7번지 이면도로 골목길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으면 일시 정지를 하여 도로의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