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E, F, G, H, I, J를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K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K은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등의 다단계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경영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판매영업소인 'N'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D는 상품 기획 이사, 피고인 E는 관리이사, 피고인 F은 제품관리실장, 피고인 G은 전산과장, 피고인 H은 물류과장, 피고인 I는 과장으로써 본사인 주식회사 K에서 'N'에 파견된 직원이고, 피고인 J는 회원들에 대한 교육담당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