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서울 송파구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 08:5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도우미(일명 호스트) 성불상 H와 I 등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6. 00:4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