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업소 접객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가 각 운영하는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C는 2010. 5. 31.부터 서울 송파구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2011. 8. 19. 남자도우미를 고용, 손님 유흥을 돋우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
  • 피고인 D는 서울 송파구 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2011. 7. 26. 및 2011. 8. 3. 아들 K을 통해 남자도우미를 고용, 손님 유흥을 돋우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

사건
2012고정2876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나. A
2.나. B
3.가. C
4.가. D
검사
정경진(기소), 서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서울 송파구 G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 08:5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도우미(일명 호스트) 성불상 H와 I 등 도우미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6. 00:45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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