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3. 0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1-14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낙성대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