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1. 23. 03:3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진행 중 피해자 D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오피러스 승용차에 수리비 827,292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사건
2012고정106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정헌(기소), 이순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3. 0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61-14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낙성대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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