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팟캐스트 방송의 '기타 출판물'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함.
  •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으로 인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 D는 E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
  • 피고인은 D가 캐나다에서 귀국 후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시사주간지 H 소속 K 기자에게 D가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F를 ...

사건
2012고단633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안형준(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2011. 4. 경까지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D는 2011.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 2011. 8. 29.경 캐나다에서 귀국하여 E저축은행 구명로 비에 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다. [범죄사실] 사실은 2010. 11.경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 중 D가 피해자 F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방금 F를 만나고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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