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고단57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협박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폭행, 협박 및 누범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과대 사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2012. 5. 19. 주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함.
**2012. 5. 28. 커피숍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업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병대(기소), 이정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과대 사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