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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단5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성수(기소), 안동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1: 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번지불상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배척 1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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