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1번 내지 7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00」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0.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해빙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대해 책갈피 1장을 준 다음 이를 10%를 공제하고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