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징역 2년, 피고인 C, A은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함.
  • 압수된 증거물들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8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C, A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용제 유통,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함.
  • 피고인 B는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공동 및 단독 범행), 가짜석유 제조·판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방조, 범인도피방조, 사기 혐의를 받음.
  • 피고인 C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허...

사건
2012고단5441-1(분리)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석
2012고단6662(병합) 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2013고단131(병합)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3고단1235(병합) 다. 사기
2013고단1367(병합)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마. 범인도피교사(인정된 죄명 범인도피방조)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다.라. B
마.
2.가. 나.라. C
바.
3.가. A
검사
김태운, 송명섭, 배문기(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943호), 증 제4 내지 11호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1년 압 제492호), 증 제1 내지 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1347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 내지 2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937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1 내지 39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 363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5441](피고인 B, C) 1.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피고인 B) I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J. K(주), (주)L, (주)M 등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N, A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 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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