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943호), 증 제4 내지 11호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1년 압 제492호), 증 제1 내지 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11347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 내지 2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937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 제1 내지 39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 363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5441](피고인 B, C)
1.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피고인 B)
I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J. K(주), (주)L, (주)M 등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N, A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 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