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 운송·판매 공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를 운송·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제대리점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며 위장거래업체를 이용,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등으로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함.
  • I은 위장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 유통 실무를 총괄함.
  • H는 위장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I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용제를 확보하여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중간유통상임.
  • V은 I의 지시에 따라 운반기사를 고용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

사건
2012고단544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태운(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D, E(주), (주)F, (주)G 등의 용제거래 실무를 총괄하면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 H(이하 'H'라 한다) 및 I,J 등으로부터 용제 위장거래업체 들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위장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I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위장거래업체인 K, (주)L, M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H로부터 건네받은 위장거래업체인 (주)N, 0, P 등의 각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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