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코 성형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에 염증을 앓았고, 코 안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은 수술 전 부작용 설명, 염증 상태 및 색전 발생 가능성 확인, 지방 주입 시 혈관 유입 방지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사기 압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155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최나영(기소), 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병원'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15: 00경 인천 부평구 E병원에서, 피해자 F(여, 18세)을 상대로 콧등에 자가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코 안에 들어있던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였고 과거 코 성형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에 염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술의 방법, 필요성, 수술 후의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여야 하고, 지방이식수술을 하 기전코 속의 염증상태를 확인하고 혈관이나 기타 조직이 상처에 노출되어 있어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