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경찰관 폭행), 상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 불응) 및 특정 공무집행방해(견인차량 견인 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일용근로자임.
  • **2011. 6. 2. 및 2011. 6. 7.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일반교...

사건
2012고단213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사
정재욱(기소), 서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각 점과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일용근로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약칭)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300여명과 함께 2011. 6.2.22: 00경부터 같은 날 22: 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사거리에서 광화문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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