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유죄, 해산명령불응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공소사실 중 각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D단체 및 E단체 대표로 활동함.
  • 2011. 6. 29.자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 'F'은 2011. 6. 29. 'J' 개최를 위해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 초래 및 교통 불편 우려를 이유로 금지통고함.
    • 피고인은 'F' 공동대표로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J'를...

사건
2012고단17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사
이시원(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산명령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당시 D단체 및 E단체 대표로 활동하였다. 1. 2011. 6. 29.자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2011. 4. 8. 'F위원회'(이하 'F')는 '노동자· 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제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정 책 파탄,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목표로 투쟁력과 사회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연대투쟁체'를 지향하며 설립되었다. 피고인이 E단체 대표 자격으로 공동대표로 선출된 것을 비롯하여 G단체(이하 'G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국빈민연합, H정당,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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