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함.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들의 소멸시효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1~4호선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12. 31. 정년퇴직함.
원고들은 2012. 4. 18. 피고에게 근로자의 날 휴일초과수당,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유급휴일 휴일초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87787 휴일초과수당 등
원고
별지 제1목록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 ○○○, ○○○, ○○○, ○○○, ○○○
피고
서울메트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씨엘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청구금액 표'의 '총 차액'란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2014. 4.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2015. 12. 1.자 준비서면에서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를 청구취지에 반영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1. 12. 31.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복리후생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