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에 저촉되는 손해배상 청구의 부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 후 배뇨, 배변, 보행 장애가 발생함.
  • 원고들은 의료진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이행됨.
  • 전 소송에서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 없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정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판결(자백간주)이 선고됨.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됨.
  • 원고들은 전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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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가합84733 손해배상(의)
원고
1. A
2.B
피고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5,518,04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2009. 6. 24. 및 2009. 6. 25.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 비)가 발생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는 기왕치료비 5,668,360원,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 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3,338,400원과 항문외과 향후치료비 19,763,200원과 기타물품구입비(보조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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