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5,518,04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2009. 6. 24. 및 2009. 6. 25. 척추 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하지마 비)가 발생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는 기왕치료비 5,668,360원,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 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3,338,400원과 항문외과 향후치료비 19,763,200원과 기타물품구입비(보조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