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신한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C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된 이 사건 건물에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를 마침.
원고들은 신한은행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공매계약에서 압류 등 모든 법률관계를 인수하며, 미납 조세 공과금을 원고들 부담으로 하기로 약정함.
원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C의 체납된 부가가치세 674,583,66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8188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1. 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4. 9.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등기소 2005. 11. 30. 접수 제1272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11. 30. 접수 제127293호로 2005, 11.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D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9. 6. 19. 결정·고지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996,00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09. 9.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