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과 본소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효력

결과 요약

  • 본소(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됨.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됨.
  •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임.
  • 피고 조합은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B는 신축공사 수급자, 피고 D는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 보증인임.
  • 원고는 2012. 9. 1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참가인은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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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가합76985 손해배상(기)
2015가합514846(참가) 손해배상(기)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D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E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본소는 2016.8.24.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8,772,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815,2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송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4개동 910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아파트 총 910세대 중 79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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