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2012가합76985 손해배상(기)
2015가합514846(참가) 손해배상(기)
피고1. B 주식회사
2.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D 주식회사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본소는 2016.8.24.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8,772,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참가인에게 815,2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소송 진행 경과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4개동 910세대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1. 이 사건 아파트 총 910세대 중 79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구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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