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동작구 V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2. 6.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고, 불응 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 사건 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745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부동산(별지 2 기준)'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20항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V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2. 6. 29.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7.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