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149,914,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각자 140,815,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1) 피고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38,075,650원 및위 돈 중 214,664,434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2012.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23,411,216원에 대하여는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는 피고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56,939,110원 및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각자 92,268,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유한회사 덕송개발, 유한회사 플러스건설은 연대하여 8,814,02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플러스건설은 2012. 9. 8.부터, 피고 유한회사 덕송개발은 2012. 10. 18.부터, 각 2014. 10. 22.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주식회사 유성종합설비, 주식회사 유경엔지니어링은 연대하여 438,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4. 10.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 유한회사 덕송개발, 유한회사 플러스건설, 주식회사 유성종합설비, 주식회사 유경엔지니어링,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고,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가 각 부담하고,
라. 원고와 피고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마.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덕송개발, 유한회사 플러스건설, 주식회사 유성종합설비, 주식회사 유경엔지니어링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유한회사 덕송개발, 유한회사 플러스건설, 주식회사 유성종합설비, 주식회사 유경엔 지니어링이 각 부담하고,
바. 원고와 피고 건설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각자 304,673,292원 및 위 돈 중 287,413,929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17,259,3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대명엔터프라이즈, 일경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각자 238,075,650원 및위 돈 중 214,664,434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3,411,21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유한회사 덕송개발, 유한회사 플러스건설은 연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각자 112,589,376원 및 위 돈 중 106,138,008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6,451,36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주식회사 유성종합설비, 주식회사 유경엔지니어링은 연대하여, 피고 대한설 비건설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각자 5,426,719원 및 위 돈 중 5,105,891원에 대하여는 2012.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320,8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어 2009. 10. 1. 원고가 설립되어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380에 있는 안양1동 주공 뜨란채아파트(11개동 1,093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명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티이씨건설'이라고만 하고,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