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한국수출입은행)의 피고들(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조선업체 세광중공업의 채권은행들임.
세광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로 2008년 11월 Fast-Track 프로그램(FTP)이 개시됨.
제2차 FTP 자율협의회에서 세광중공업에 46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결의하며,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운영자금 취급 불가로 제외되고 선수금 중 160억 원을 선집행하여 지원함.
제4차 FTP 자율협의회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운영자금 350억 원 긴급 지원을 결의하며, 원고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515725 손실분담금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피고
1.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6,31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99,000,000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9,76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 을가 제2, 3, 5,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