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Fast-Track 프로그램 손실분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한국수출입은행)의 피고들(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손실분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조선업체 세광중공업의 채권은행들임.
  • 세광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로 2008년 11월 Fast-Track 프로그램(FTP)이 개시됨.
  • 제2차 FTP 자율협의회에서 세광중공업에 46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결의하며,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운영자금 취급 불가로 제외되고 선수금 중 160억 원을 선집행하여 지원함.
  • 제4차 FTP 자율협의회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운영자금 350억 원 긴급 지원을 결의하며, 원고의 ...

32

사건
2012가합515725 손실분담금
원고
한국수출입은행
피고
1.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농협은행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6,31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99,000,000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9,76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2, 을가 제2, 3, 5,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의 제공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18,4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