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3,122,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2. 29.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함.
  • 피고는 2011. 6월경 원고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 공사대금 등 투자 내역을 거짓으로 설명함.
  • 실제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1억 원만 지급하였고, 권리금과 공사대금은 지출하지 않았으며, 레스토랑 운영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의 채권자들에게 총 154,483,022원...

20

사건
2012가합50979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9. 27.
판결선고
2013.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122,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12. 29.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레스토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2011. 6월경 원고에게 "내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개업 하려고 공사 중인데 같이 동업을 하자. 동업자금으로 50%씩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수익금도 50%씩 분배하자. 그동안 내가 건물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했고, 전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7,000만 원을 지불했으며,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니 당신도 그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3)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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