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학교법인 창인학원은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J 전 386평(1,276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0. 4. 23. 접수 제38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 학교법인 I은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K 대 923평(3,051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59. 7. 1. 접수 제32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정명의인
(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경기 연천군 L, 같은 군 M 일대에 관하여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N에 거주하는 '0'이 경기 연천군 J전 386 평(1,276m2,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군K전 923평(3,051m2, 나중에 대지로 지목변경,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을 각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0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경기 연천군 N에 주소를 둔 다른 0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의 선조와 상속관계
원고들은 경기 P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서울 종로구 Q로 전적한 'O'의 후손들로서, 그의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