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1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전진단업체로 시설물 하자조사와 보수보강설계 등 기술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법무법인 C의 여주분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3개동 141세대와 부속시설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0. 1. 11. 원고와 사이에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검사종류는 1 아파트 3개동 141세대와 부속시설물의 하자 및 부실, 불량, 미·오시공 조사, ② 도로(8m) 도로 건너 서초프로젝트B 신축공사로 인한 지상,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