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994,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616,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12. 4. 19:45경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한각리 소재 82번 국도 죽마을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 산교차로 방면에서 먹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신호대기중인 원고 운전의 D 세피아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제8~10 흉추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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