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1/3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사진촬영, 모델의 신체치수 측정 또는 몸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 A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4. 21:00경 서울 중구 D빌딩 E센터 5층 스튜디오에서, 레포츠의류 피팅모델(Fitting Model)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원고 A에게 합격하였다고 연락하여 위 스튜디오로 오게 하여 면접을 보면서 원고 A에게 한지 원단을 보여주며 "네가 메인모델이다. 모델에 입힐 한지로 된 의 상들은 원단이 워낙 비싸서 모델의 바디치수 측정이 매우 정확해야 하므로 옷을 다 벗고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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