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의 X파일 인터넷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1997년 9월경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N 당시 O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P 당시 Q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소위 '안기부X파일' 녹취록을 입수함.
  • 피고인은 2005년 8월 18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O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5

사건
2011노158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재욱, 정광수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1. 10.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이유무죄),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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