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고단6549,6714(병합)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도네시아 왕족 자금 투자 빙자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 왕족 E의 재산 관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투자금 집행 관련 한국 정부 대리 변호사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2011. 10. 13. 피고인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100억 달러 상당의 외환증서 등을 보여주며 "투자계약이행 보증금 2억원을 주면 I 지구 C 블록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45일 이내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A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6549, 6714(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임승철(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1.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인도네시아 왕족 E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투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라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0. 1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100억 달러 상당의 외환증서 등을 보여주면서 "나는 미국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인도네시아 왕족 E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국내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먼저 투자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