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1고단57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수입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37세)와의 사이에 2010. 1. 6.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입 대금 및 각종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수입 자동차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이 '자동차를 수입 후 판매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