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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고단575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2014고단4385(병합) 기등공갈)
2014고단4386(병합) 나. 강요
2014고단4387(병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
라. 사기
피고인
다.라. A
검사
김은정, 김봉준(각 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57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D은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수입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37세)와의 사이에 2010. 1. 6.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입 대금 및 각종 비용을 입금하였으나 수입 자동차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이 '자동차를 수입 후 판매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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