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구분 | 부산(연결기준) | 부산2 | 중앙부산 | 대전 | 전주 |
| 점검결과(A) | 1.02% | 3.86% | 3.46% | - 5.42% | 3.51% |
| 자체보고(B) | 8.86% | 8.84% | 7.00% | 2.26% | 6.02% |
| 증감(A-B) | - 7.84% | - 4.98% | - 3.54% | - 7.68% | - 2.51% |
| ※ 단위 : % | |||||
| ※ 부산(연결기준) : 유상증자 주금납입 1,500억 원 감안시 연결 BIS 비율 6.15%임. | |||||
| BIS 비율 | 부산 | 부산2 | 중앙부산 | 대전 | 전주 | 계 |
| (연결기준) | ||||||
| 5% | - | - | 66 | 1,085 | 62 | 1,213 |
| 8% | 1,005 | 165 | 189 | 1,461 | 186 | 3,006 |
| ※ 단위 : 억 원 | ||||||
| ※ 유상증자 금액(부산저축은행 1,500억 원, 부산2저축은행 500억 원)을 감안한 계수임 | ||||||
| 구분 | 부산 | 부산2 | 중앙부산 | 대전 | 전주 | 계 |
| PF 대출(A) | 1,548 | 671 | 79 | 725 | 22 | 3,045 |
| 일반 대출(B) | 1,183 | 434 | 40 | 96 | 87 | 1,840 |
| 소계(C=A+B) | 2,731 | 1,105 | 119 | 821 | 109 | 4,885 |
| 추가적립액(D) | 389 | 184 | - | - | - | 573 |
| 요적립대손충당금(C-D) | 2,342 | 921 | 119 | 821 | 109 | 4,312 |
| ※ 단위 : 억 원 | ||||||
| 〈참고〉 PF 대출채권 캠코 매각에 따른 BIS 비율 효과(예상) | |||
| 구분 | 부산(연결기준) | 부산2 | |
| 2010. 3. 기준 | BIS 비율 | 1.02% | 3.86% |
| 손익효과 | 1,149억 원 | 427억 원 | |
| 2010. 6. 예상 BIS 비율 | 8.69% | 8.91% | |
| ※ 2010. 6. 예상 BIS 비율 :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감안한 BIS 비율임. | |||
| KTB 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고자 하는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최대 1,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단, 본 의향서는 투자확약이 아니며 최종 투자결정은 당사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확정됩니다. |
| - 다음 - |
| ○ 투자대상 :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고자 하는 전환우선주 |
| ○ 투자 예정금액 : 1,000억 원 범위 내 |
| ○ 출자의향서 유효기간 : 2010. 6. 30. |
판사 오영준(재판장) 설승원 허문희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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