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09,699,500원 및위금원 중 507,572,8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626,350,9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5,575,775,800원에 대하여는 2008. 9. 30.부터 각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280,000,000원 및이에 대한 200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