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교통사고와 기저질환의 사망 원인 경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H은 2004. 9. 13. 피고와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 H은 2010. 10. 18. 교통사고로 굴삭기 버킷 부분과 충돌함.
  • H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0. 10. 28. 사망함.
  •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기저동맥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신경인성 쇼크'로 기재됨.
  • 원고들은 H의 상속인으로, 2010. 12. 10. 피고에게 보...

사건
2011가단377493 보험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14,28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I생)과 피고는 2004. 9. 13. H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 보험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이 지급된다. 나. H은 2010. 10. 18. 19:35경 J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598에 있는 환 경공단가좌사업소 앞 도로의 편도 5개 차로 중 제5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H의 차량은 마침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K 운전의 L 굴삭기의 버킷 부분과 충돌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성민병원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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