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1.A
2. B
3. C
4. D
5. E
6. F
7. G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14,285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H(I생)과 피고는 2004. 9. 13. H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 보험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사망시 평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이 지급된다.
나. H은 2010. 10. 18. 19:35경 J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598에 있는 환 경공단가좌사업소 앞 도로의 편도 5개 차로 중 제5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H의 차량은 마침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던 K 운전의 L 굴삭기의 버킷 부분과 충돌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성민병원으로 후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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