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라식수술 전 녹내장 오진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라식수술 전 녹내장 오진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5. 피고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 전 사전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음.
  • 2008. 7. 18. 피고로부터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각막 부종으로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받음.
  • 2008. 10. 11.경 안압이 상승하여 스테로이드 점안액 투여를 중지하였고, 2008. 10. 23.경 안압이 정상화됨.
  • 2010. 11. 1. 원고는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사건
2011가단316177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5.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안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안압검사, 각막검사, 시신경유두검사 등 사전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이에 2008. 7. 18. 피고로부터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라식수술'이라 한다). 나. 피고는 수술 후 원고 각막에 부종이 있어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하고 외래를 통해 안압을 계속 관찰하였는데, 2008. 10. 11.경 원고의 안압이 약간 상승되자 스테로이드 점안액의 투여를 중지하였고 이에 2008. 10. 23. 경에는 안압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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