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5.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안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안압검사, 각막검사, 시신경유두검사 등 사전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이에 2008. 7. 18. 피고로부터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라식수술'이라 한다).
나. 피고는 수술 후 원고 각막에 부종이 있어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하고 외래를 통해 안압을 계속 관찰하였는데, 2008. 10. 11.경 원고의 안압이 약간 상승되자 스테로이드 점안액의 투여를 중지하였고 이에 2008. 10. 23. 경에는 안압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