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암' 진단자금 지급 여부: 두개인두종의 임상학적 악성 판단 및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암진단자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두개인두종은 병리학적으로는 경계성 종양이나,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며, 피고가 경계성 종양 및 그 진단자금에 관한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아 해당 규정은 계약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암 진단자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사실관계

  • 원고의 어머니는 2006. 1. 11.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특별약관은 암 진단 시 1,000만 원, 경계성 ...

2

사건
2010나29002 보험금지급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12. 6.
판결선고
2012. 2.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6.부터 2012.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06. 1.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자녀보험기간을 2006. 1. 11.부터 2021. 1. 11.까지로 하는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자녀 암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으로 1,000만 원을, 경계성 종양에 걸렸을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5. 6.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두개인두종을 진단받고 2008. 5. 8. 세브란스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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