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6.부터 2012.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B은 2006. 1.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자녀보험기간을 2006. 1. 11.부터 2021. 1. 11.까지로 하는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자녀 암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으로 1,000만 원을, 경계성 종양에 걸렸을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5. 6.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두개인두종을 진단받고 2008. 5. 8. 세브란스병원에서 종양제거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