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년, 피고인 2를 징역 3년, 피고인 3을 징역 10월, 피고인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를 징역 5년 및 벌금 550,000,000(오억 오천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로부터 550,000,000(오억 오천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상환기일 연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150억 원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