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0. 10.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
2010. 12. 10. 21:3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식장 앞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경위 공소외 2에게 "수원시 (이하 생략) 공소외 1 정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말함.
같은 날 21:55경 같은 동 357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앞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함.
2010. 12. 11. 23:14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공소외 3에게 "나는 공소외 4대표 아들인데, 오늘밤 12시안으로 수원시 (이하 생략) 공소외 1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 빨리 잡으러 와 씨발놈들아"라고 말함.
같은 날 23:35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 ◇◇빌딩 앞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참고사실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인천공항경찰대에 전화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검토
본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의 엄정함을 보여줌.
특히, 이전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예 기간 중 재범 시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송한섭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 10. 21:39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지번 생략)에 있는 □□예식장 앞 공중전화로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로 전화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공소외 2에게 “수원시 (이하 생략) 공소외 1 정당(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정당) 경기도당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21:55경 같은 동 357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 1번 출구 앞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1. 23:14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공소외 3에게 “나는 공소외 4대표 아들인데, 오늘밤 12시안으로 수원시 (이하 생략) 공소외 1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 빨리 잡으러 와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이어 같은 날 23:35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 앞 공중전화로 같은 곳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3,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2의 각 진술서
1. 사진(공중전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 재판 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인천공항경찰대에 전화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거의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협박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