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건축물 주차장 분양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시행사 대표이사로, 2008. 12. 18. 용인시 수지구에 상가시설을 건축함.
  • 피고인은 상가 중 1~2층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합계 연면적 6,828.53㎡에 대해서만 용인시장의 분양신고를 득함.
  • 2009. 1. 12. 피고인은 분양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 34.28㎡에 관하여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함.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을 분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주차장 분양 행위의 '분양' 해당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형식상 매매한 것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상가와 함께 주차장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고, 분양가도 상가 면적에 비례한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분양 대금 산정 방식 및 거래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주차장을 무상 증여 의사로 형식상 매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통해 법의 취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 분양사업자는 분양 대상 건축물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법한 분양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편법적인 분양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
피고인
검사
문영권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8.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상가시설을 건축하면서 위 상가 중 1~2층 판매시설(상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합계 연면적 6,828.53㎡에 관하여만 용인시장의 분양신고를 득한 후, 2009. 1. 12.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위 상가 중 (호수 생략)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 34.28㎡에 관하여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을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10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1. 분양조견표, 견적서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형식상 위 수분양자들에게 매매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가와 함께 주차장까지 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상가 면적에 비례한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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