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고단6057 판결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건축물 주차장 분양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건설시행사 대표이사로, 2008. 12. 18. 용인시 수지구에 상가시설을 건축함.
피고인은 상가 중 1~2층 판매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합계 연면적 6,828.53㎡에 대해서만 용인시장의 분양신고를 득함.
2009. 1. 12. 피고인은 분양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 34.28㎡에 관하여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을 분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신고 주차장 분양 행위의 '분양'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형식상 매매한 것에 불과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은 상가와 함께 주차장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고, 분양가도 상가 면적에 비례한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
참고사실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분양 대금 산정 방식 및 거래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주차장을 무상 증여 의사로 형식상 매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통해 법의 취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분양사업자는 분양 대상 건축물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적법한 분양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편법적인 분양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문영권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8.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상가시설을 건축하면서 위 상가 중 1~2층 판매시설(상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합계 연면적 6,828.53㎡에 관하여만 용인시장의 분양신고를 득한 후, 2009. 1. 12.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위 상가 중 (호수 생략)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 34.28㎡에 관하여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을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10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1. 분양조견표, 견적서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형식상 위 수분양자들에게 매매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가와 함께 주차장까지 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상가 면적에 비례한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