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50,000,000원, 원고 2에게 80,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1. 4. 29.까지는 연 5%의, 2011. 4.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50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0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