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1. A
2. B
3.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피고1. 주식회사 토투개발
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토 두개발 주식회사(이하 '토투개발'이라 한다)와 각자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예금주: 대한토지신탁,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094-01-159460)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중 별지 목록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토투개발은 서울 용산구 P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2006. 7. 1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19.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토투개발은 2008년경 한국토지신탁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대주들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화두리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전저축은행, 주식회사 으뜸저축은행 총 4개 은행의 대출원리금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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