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토투개발은 원고들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및 시설비 합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대한토지신탁에 대한 원고들의 직접 청구 및 채권자대위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토투개발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며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토투개발은 대주들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해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계약 관련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함.
  • 원고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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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가합28463 분양대금반환등
원고
1. A
2. B
3.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피고
1. 주식회사 토투개발
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1. 4. 13.
판결선고
2011. 4.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토투개발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토 두개발 주식회사(이하 '토투개발'이라 한다)와 각자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예금주: 대한토지신탁,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094-01-159460)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중 별지 목록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토투개발은 서울 용산구 P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2006. 7. 1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19.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토투개발은 2008년경 한국토지신탁과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한 대주들인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화두리저축은행, 주식회사 대전저축은행, 주식회사 으뜸저축은행 총 4개 은행의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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