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양도·양수 합의서〉 |
| 제1조(목적) |
| 본 합의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근거자료 등을 협의·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의 정리방법으로 양도물건을 정하여 양도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양도물건의 표시) |
| 본 합의 목적에 따른 양도물건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 ① 판교 상업시설 신축개발사업의 수익금 일부(이하 ‘판교 수익금’이라고 한다) |
| ② 원고발행 주식 보통주 126,000주(1주 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 제3조(양도물건의 평가) |
| ① 판교 수익금은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번 생략)번지의 상업시설 신축개발사업의 수익금 중 원고가 대여한 2,908,665,000원으로 확정한다. |
| 제4조(양도조건) |
| ① 본 양도물건은 망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차입원리금’이라고 한다)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
| ② 이 사건 주식은 차입원리금 중 판교수익금 상계분 2,908,665,000원을 제외한 금액 전액(2009년도 결산서 상의 망인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일괄 상계 처리한다. |
| 제5조(차입원리금의 확정) |
| ① 본 계약에서 상계 처리할 차입원리금은 원고의 2009년도 결산서의 대여금(망인)으로 확정한다. |
판사 신광렬(재판장) 김진만 이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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