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2010가합127308 환매권의 통지절차이행등
원고1. A
2.B
3. C
4.D
5. E
6.F
7. G
8. H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원고 B에게 444,942,436원, 원고 C, H에게 각 296,628,290원, 원고 D, E, F, G에게 각 148,314,14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2.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B, C, D, E,,,,G, H의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G, H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위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 '피고 은평구'라 한다)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7. 12. 4. 접수 제776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은평구는 원고 A에게 환매할 토지가 생겼다는 취지의 환매권의 통지를 하라. 별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은평구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7. 12. 4. 접수 제776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은평구는 원고 B, C, D, E, F. G, H에게 환매할 토지가 생겼다는 취지의 환매권의 통지를 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13,537,800원, 원고 B에게 444,942,436원, 원고 C, H에게 각 296,628,291원, 원고 G, D, E, F에게 각 148,314,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0. 8. 5. 서울특별시 고시 I로 서울 은평구 J 일대 11,959m2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 고시하였고, 위 사업구역 내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00. 10. 25. 은평구 고시 K로 위 서울 은평구 J 일대 11,959m2에 'L'을 건설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사업(폐기물 처리시설)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이라 한다)을 인가· 고시하였고, 은평구청장이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피고 은평구는 원고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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