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15,644,72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0. 11. 18.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1 생략) 도로 56㎡에 대한 피고 서울시의 도로폐쇄 및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65,580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12,012,84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0. 11. 30.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번 4 생략) 도로 54㎡에 대한 피고 강동구의 도로폐쇄 및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256,095원을 각 지급하라.